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1분기 개시 신청방법으로 신청가능한 정책자금 6가지, 지원내용, 신청서류,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4년 01월 8일 월요일 9시부터 접수가 개시되었고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마감 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6가지
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아래 6가지가 신청가능하고 각자금별 소상공인 한도는 7천만 원에서 최고 5억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3.89%(24.1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으로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출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 원 이내이며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 원)와 별도록 운용합니다
3) 담보구분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신용보증서로 받으실 경우 확인서 발급하고 보증서발급 약 2주소요되며 대출실행하게 되는데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수수료가 일시금으로 발생합니다
신용 및 부동산 담보로 실행하는 경우 확인서 발급 후 은행으로 가시면되고 은행에서 담보 평가하게 된 후 대출을 실행하는데 수수료는 은행에서 지불합니다
참고로 신용보증수수료를 대략 100만원정도로 감안해야 한다면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신용으로 해보고 안되면 신용보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대출실행 금융기관 18곳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협중앙회,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5) 유의사항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었어도 예산이 소진되어 대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류
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류 요즘은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직접 확인이 어려운 서류 같은 경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즉, 공단확인 항목 제외하고 신청자 제출 항목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우대 조건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콜센터 1357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절차
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4년 01월 8일(월) 9시부터 접수가 개시되었고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마감 되며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하시면 되고 반드시 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
지금까지 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1분기 개시 신청방법으로 신청가능한 정책자금 6가지, 지원내용, 신청서류,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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