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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건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확정

by 한가로운 아침 2024. 1. 11.

2024년 건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확정으로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25,000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난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에는 건보료를 부과하기 않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간 30만 원 정도 월 25,000원 정도의 건보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직장가입자는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며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건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확정에 대한 건보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기본공제 확대와 건보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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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건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기본공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1982년 도입되었으며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었는데 세대의 소득파악이 어려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보 지역가입자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줄었음에도 본인이 소유한 주택 등 재산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재산보험료에 대한 기본공제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월 10만 원 정도 내려갈 수 있고 월평균 2만 4천 원 정도가 감소되어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시) 재산과표 1억 원(시가 2.4억 원) 보유 시 월 재산 보험료가 55,849에서 0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건보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폐지

건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2024년부터 폐지된다고 합니다 현재 차량의 가액(=잔존가치)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가되었습니다

 

건보 지역가입자

 

단,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되었고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사회적인 정서가 변화함에 따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부분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당·정은 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하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월 29,000원 인하되고 일부 세대는 45,000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시) 카니발(23년식, 3470cc , 차량가액 6천만 원) 보유 세대 월 보험료 45,223원 >> 0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건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확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