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생계급여 대폭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마련한 제도이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수급자의 나이, 가구규모, 거주지역등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며 매년 기준중위소득이 변경됨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 또한 변경됩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255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급여수급등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생계급여 인상액은 지난 5년간의 증가 금액(196,000원)보다 대폭인상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생계급여 대폭인상에 대한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생계급여 대폭인상
202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1)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현금으로 받게 되는 데 2023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2024년 32%로 7년 만에 상향되면서 1월부터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최대 213,000원 대폭인상된다고 합니다
향후 2026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현재 159만 명정도 되는 대상이 3년 후에는 180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점차 관련 기준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2)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입학급, 수업료, 학용품비등을 지원받게 되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수급대상이 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작년대비 11% 인상되었습니다
매년 1회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출산, 부상등에 대해 진찰이나 치료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기준중위소득은 40% 이하로 2023년과 동일합니다
부양의무제도가 적용되어 본인이 소득이나 근로능력 및 재산이 없더라도 부양자가 소득이 많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24년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4)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에 관련된 지원 혜택으로 선정기준은 2023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2024년 48%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대략 11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178,000원 ~ 64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생계급여 대폭인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1분기 개시 신청방법 (0) | 2024.01.13 |
---|---|
2024년 건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확정 (0) | 2024.01.11 |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2024년 개정안 (0) | 2024.01.09 |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0) | 2024.01.08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4.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