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2024년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등으로 엄마 또는 아빠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 형태를 말하며 한부모가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한부모 가족 지원 법령에 의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2024년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는 한부모 지원금(아동 양육비), 추가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가 있습니다
1) 한부모지원금(아동양육비)은 기존 1인당 월 20만 원에서 2024년 변경된 개정안은 1만 원 인상하여 월 24만 원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소득 65%)는 자녀가 0세 ~ 1세 영아인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35만 원에서 2024년 변경된 개정안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며 2세 이상의 경우 기존 35만 원 동일합니다
2) 추가양육비는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지원되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지원됩니다
3)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93,000원 지원됩니다
4) 생계비(생활보조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의 경우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혼 또는 사별등으로 18세 미만 또는 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엄마 또는 아빠가 혼자서 양육하는 가정 형태를 말하며 추가적으로 조손가구도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정 가구 소득 기준액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2024년 변경된 개정안은 63% 확대되었으며 또한 한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며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급여지급 기준 65% 이하)입니다
아동양육비는 기존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었지만 2024년 변경된 개정안은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 0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야동양육비는 기존 2024년 01월까지였으나 개정안은 2024년 12월까지로 11개월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2024년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은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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