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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대상 신청방법

by 한가로운 아침 2024. 1. 3.

2024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지원금을 2024년 한시특별지원 연장하여 올해도 독립청년가구1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금 추진배경은 청년고용여건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청년들의 고용 여건이 어려워 짐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도 한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24년 현재 한시적 특별지원 연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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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지원금은 한시적특별지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지원이 예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계획 중이셨던 분들은 종료 전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2024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2023년 8월에 신청하고 2023년 9월 지급 시 8월과 9월분까지 40만 원을 일시 수령하게 되며 이후 매월 25일 20만원씩 1년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202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대상

202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대상 나이는 만 19세 ~ 만 34세의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이며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이고 원가구 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1인가구 2,228,445원, 2인가구 3,682,609원, 3인가구 4,714,657원, 4인가구 5,729,913원, 5인가구 6,695,735원, 6인가구 7,618,369원이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1,337,067원, 2인가구 2,209,565원, 3인가구 2,828,794원, 4인가구 3,437,948원, 5인가구 4,017,441원, 6인가구 4,571,021원이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월 20만 원씩 분할하여 지원하게 되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지원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x2.5%)÷12=월세환산액+월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제2호에 따라 2.5% 적용

 

2024 청년월세지원금

 

단,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소유자이거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의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202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세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경우 복지로 사이트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한 후 기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류는 복사본, 파일형식 (JPG 등 이미지 파일, PDF)으로 제출 가능하며, 온라인 시청시 증빙서류 제출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 서류란에 반드시 입력합니다

 

 

지금까지 2024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1599-0001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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