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개설방법 중도인출조건 및 연금계좌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노후준비와 대표적인 절세 통장으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계설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퇴직 후 노후 대비 개인연금 상품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근로자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과 같은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을 irp로 받으신 후 이어서 운용하시거나 또는 해지도 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의 경우 아래 중도인출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irp계좌개설방법 및 중도인출 조건
irp계좌개설방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중 본인에게 유리한 혜택과 이벤트등이 있는지 각각 비교해서 금융업체를 선택하고 영업점을 직접 방문 또는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irp계좌개설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퇴직 및 지역연금 가입자, 수령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여유자금을 적립 및 운영을 위하여 가입을 하는 경우 1인당 연간 1,800만 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원하는 시점에 가입하시면 되고 납부한 금액은 가입 후 최소 5년이 경과된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DB, DC 등)의 퇴직급여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 irp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시 1년 이상 근무 하였으며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 54세 이하 등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irp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어서 운용이 가능하며 또는 해지하여 수령도 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내야 하거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합니다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을 시작하거나 천재지변등 중도인출 조건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퇴직 또는 이직 시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기 위해는 미리 계좌개설을 하고 회사에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받겠다고 알려주면 되고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irp 연금계좌 혜택
irp 연금계좌 혜택은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40%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4,500만 원 또는 근로소득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13.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최대 118.8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irp계좌로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은 과세이연으로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에 따라서 3.3~3.5% 세율로 부과됩니다
단,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13.2%~ 16.5%의 세금 환급액을 다시 반납해야 하고 또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16.5%의 기타소득세 부과되며 연기 되었던 퇴직소득세도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rp계좌개설방법 중도인출조건 및 연금계좌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모집정보 (0) | 2024.01.04 |
---|---|
2024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대상 신청방법 (0) | 2024.01.03 |
베스킨라빈스31 메뉴 쿼터 가격 쿠폰 할인 (0) | 2023.12.29 |
창신동 문구완구시장 아이와 나들이 주차Tip (0) | 2023.12.26 |
의정부 찜질방 천보산 사우나 위치 매점 놀이방 (0) | 2023.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