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일부 지역에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세보증금 가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초년생 20 ~ 30세대의 피해가 크게 늘었으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의 사고금액이 전체 사고의 80%가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고가 심각하게 늘어남에 따라 HF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작년 61억에서 올해 8월까지 444억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번 당국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3곳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오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 가입방법, 이용절차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명칭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전세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보증금을 임차인이 받지 못 할 상황에 대비한 보증상품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급 받는 것 입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허그 전세보증보험 보증신청기간 신규 전세계약과 갱신 전세계약으로 나뉘고 신규 전세계약은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이며.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의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입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주거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그리고 공관 또는 공동생활가정, 가정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가입 대상 주택이 아니며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입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보증조건은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나. 등기부등본 확인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보증발급일 기준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할 것 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선순위채권은 주택가액의 60%이내이며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다.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입니다
라.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으로는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제외)
마.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은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으로 날인이 있어야하고, 기존 전세계약을 감액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포함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또는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할 것 입니다
바. 건축물대장 확인사항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
사.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과 특례반환보증 관련 확인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바 위탁금융기관은 국민, 우리,신한, 광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경남, 부산, 대구은행입니다
사 기타유의사항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허그 전세보험 가입방법은 3가지로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국민카드앱으로 신청하거나 위탁은행이나 지사를 통해 신청 또는 HUG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용절차
지금까지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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