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신청하신 분들 대부분 8월 말 통장으로 지급받으셨지만 어떠한 사유로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또는 신청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복 청구 접수하는 방법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위해 지원하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근로 또는 사업, 종교인 소득에 의해 계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낮은 소득인 분들의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텍스, 손텍스에서 하실 수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으로 신청하셨지만 지급제외이거나 일부만 지급받으셨다면 아래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해 줍니다
2. 홈택스 상단에 상단 우측에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클릭하고 불복청구에서 이의신청을 클릭합니다
3. 기본 인적 사항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이유서 작성요령을 첨부해 드리오니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신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들으신 후 직접 이의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하여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관할세무서의 위치를 검색하여 위치를 확인하시고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안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 또는 국세청 상담전화 126으로 전화하시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기간은 결정통지를 받으신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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