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방법으로 신청대상, 제외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정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최근 물가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벌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준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1차 사업으로 약 10만 명 정도 청년들이 월세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 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1차 지원(12회)을 모두 지원받은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방법으로 신청대상, 제외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대상
1) 나이 19세 ~ 34세이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에시) 나이는 출생 연도 기준이므로 2005년 12월 01일이 생일인 경우 2024년 12월 01일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신청기간에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보증금 월세 조건 보증금은 50,000,000원이며 월세는 700,00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으셔야 추후 혹시 모를 사고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단, 월세가 7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 합이 900,000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보증금 30,000,000원이고 월세 750,000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은 30,000,000 x5.5%/12(월)=130,000원이고 월세 750,000,00을 합하면 880,000원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3)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과 부모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고려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경우에는 청년 본인의 소득·재산만 고려합니다
(청년본인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제외대상
1) 분양권, 입주권포함 주택소유자
2) 배우자 2촌 이내 포함 2촌 이내 혈족(직계존속, 형제자매등) 주책임자
3)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4) 1실(장)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5)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 (단,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가능함)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지원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지원내용은 현재 청년이 납부 중인 월세를 최대 2,400,000원 매월 최대 200,000원까지 최대 1년간 12회 나누어 지원하게 됩니다
1) 방학일 경우라도 지급기간 내 12회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2) 현재 월세 내 최대 200,000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관리비와 임차보즘금 등은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2)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또는 관할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아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24.02.23(금)부터~), 마이홈포털(24.02.26(월)부터~) 또는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
지금까지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방법으로 신청대상, 제외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진짜사나이 적금 NH농협은행(군간부) 금리 (0) | 2024.03.01 |
---|---|
청년드림청약통장 신청 대출 전환 가입 조건 (0) | 2024.02.21 |
남자 연예인 꿈 해몽 손잡고 데이트 사귀는 꿈 (0) | 2024.02.15 |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관련 처리방법 Tip (0) | 2024.02.14 |
2024 숙박대전 쿠폰 사용방법 및 할인혜택 (0) | 202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