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행일 및 폐지 이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내 이슈인 단통법은 10년 전 2014년도에 통신사들의 과열경쟁으로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보조금 차별 제공을 막고 동일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당시만에도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서로 간의 니즈를 위해 통신사들의 과열경쟁으로 보조금을 막대하게 풀었고 그러다 보니 출고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팔았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판매량과 통신사 실적에 따라 누군가는 휴대폰을 50%에 사고 누구는 공짜로 사는 등 소비자마다 보조금이 큰 폭으로 달랐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단통법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하게 되었고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화하기 위해 공시 지원금을 외에는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없게끔 해서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으로 사용했던 비용이 소비자들의 통신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에 역량이 집중되어 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신사들간의 경쟁을 할 수 없게끔 하자 오히려 합산 영업이익은 3년 연속 4조 원대로 상향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소비자인 국민들은 멤버십 혜택도 줄었으며 가게 통신비는 더욱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생활 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행일
단통법 폐지 시행일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직 절차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 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는 통신사들의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통과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자세한 시기를 알 수 있지만 다만 대다수의 여·야 의견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업계는 10년전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등의 마케팅 비용이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영업이익은 4조 원을 상향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나 단통법 폐지가 된다면 다시금 그들의 실적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즉 단통법의 주요 골자였던 공시제도가 사라질 수 있고 보조금 상한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보조금을 크게 받게 될 수 있지만 예전처럼 발품을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대리점보다 성지점에 고객이 몰리게 되었는데 이유는 불법으로 보조금을 푸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예시로 갤럭시S23 출고가 115만 원을 일반 공시금으로 구매한다면 요금제 대신 공시지원금 50만 원과 추가지원금으로 75,000원을 받고 구입할 수 있는데 성지점은 오히려 현금 100,000원을 페이백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되면 합법이 되어 성지점이 아니더라도 일반대리점에서도 저런식으로 페이백을 받거나 공짜로 사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통법 폐지 시행일 및 폐지 이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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