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 환급 금액 늘리는 꿀팁 Big 3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3.3 세금 환급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3.3%의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 중 납부한 세금이 더 큰 경우 차액만큼 환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3.3 세금은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내는 세금인데 급여를 줘야 하는 기업에서는 세금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냈거나 또는 덜 낸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더 낸 세금은 환급을 받게 되고 덜 낸 세금은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1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3.3% 세금을 공제하고 967,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3.3은 사업소득세 3%와 지방세득세 0.3%의 합으로 일정한 세율을 차감한 것으로 소득공제가 아직 차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득공제는 필요경비, 인적공제, 단순경비율 등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3 세금 환급 금액 늘리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 세금 환급 금액 늘리는 꿀팁 Big 3
3.3 세금 환급 금액 늘리는 꿀팀으로는 첫째 증빙서류 챙기기 둘째 장부를 꼭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득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1) 증빙서류 챙기기는 거래처 담당자와 커피나 식사를 하거나 외근이나 출장으로 사용한 교통비 또는 업무상 필요한 컴퓨터나, 필기류 등으로 사용한 경비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를 장 챙겨두어야 소득에서 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만 현금을 쓰게 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장부는 꼭 쓰셔야 합니다 이유는 연 수입금액이 75,000,000원 이하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를 써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쓰셔서 관리를 잘해주셔야지만 세금 절세가 가능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를 하게 되면 추계신고가 되는데 추계 신고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로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실제 지출한 만큼의 세금 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게 되면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니 장부는 꼭 쓰셔야 합니다
3) 소득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와 가끔 일하게 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사업소득이지만 가끔씩 일하여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22%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8% 정도입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기간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인적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등 절세효과를 위하여 다양한 비용처리 항목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3 세금 환급 금액 늘리는 꿀팁 Big 3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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