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인터넷 주민센터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며 신청방법과 신청 시 준비물등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매 시 서류에 사용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600원이며 발급 시 누가 발급신청을 하는지에 따라 준비물도 다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터넷, 무인발급기등으로는 발급이 어렵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효력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발급은 반드시 관할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결제는 현금, 카드 모두 결제가능하고 인감도장은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서는 직접 발급받는 경우 챙기셔야 될 준비물과 제출 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어떠한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로는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반드시 챙기셔야 하고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여권(유효기간 내 신분증 가능), 운전면허증등 중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분확인 후 본인인 경우 지문확인 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리인이 발급 받으실 경우 일반적으로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선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단, 대리인 발급의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재외국인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 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 인터넷 주민센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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